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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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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 및 양육권 변경사건 장기 지연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 조회 2029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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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건번호: 2026 느단 287 관련하여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본 민원인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위하여 2026.02.06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보정명령,상대방에게 소장 송달등 위와 같이 필수 절차가 모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와 기일 지정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 민사사건이 아닌 자녀의 양육환경과 직결된 사안으로, 신속한 판단과 진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추가 진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지연은 자녀의 생활 안정 및 복리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절차 지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일도 자녀를 앞세워 돈을 구걸시키고 있으며 부산연고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결석시키고 서울까지 아이를 앞세워 돈을 빌리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권과 맞물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약없는 지연으로 인한 아이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지속하여 입힌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 사건은 성격상 신속한 판단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정보
담당부서 답변일 2026.04.02
내용

우리 법원에 2026. 3. 31.자로 접수된 귀하의「법원에 바란다」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2026. 2. 6.자로 접수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의 보정명령, 소장 송달 등 필수 절차가 모두 진행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심문기일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 및 자녀의 복리와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선행하여 접수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의 전체적인 사건 부담 및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기일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단은 오직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법관)의 고유 권한이며, 재판부 외에 누구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기일 지정 및 진행에 관한 귀하의 의사는 ‘기일지정신청서’ 또는 ‘탄원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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