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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주위적 혼인취소 청구와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873(본소), 2018드합201804(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9.23 조회 3318
첨부파일 부산가정법원_2017드합200873.pdf  

▶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두 차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재혼과 아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혼인 혼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의 초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야 알게 된 것이긴 하나, 원․피고의 혼인생활,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초혼 및 이혼사실이 혼인의사를 번복할 정도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주위적 혼인취소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사건본인이 4살이 될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였고, 2014. 4.경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와 사건본인을 만나지도 않는 등,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으므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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